'토막살인' 변경석 단독범행 기소

오다인 / 2018-09-18 09:27:35
노래방 도우미 교체로 다투다 살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달라는 손님과 다투던 끝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지난 8월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씨를 17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안양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노래방 도우미 제공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어 변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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