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4일 재판에 넘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3월 29일 수사단 출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여성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를 받는다.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등 혐의도 있다.
주목되는 것은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구속 이후 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수사단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한다.
현재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와 윤 씨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 착수 여부와 일정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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