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여러 차례 사과했으나 지속적 협박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51) 의원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A(39)씨는 지난 1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005년 기획예산처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알게 된 김 의원이 2017년 10월께 함께 영화를 보던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영화 관람 도중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당일은 물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과했으나 A씨가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며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자신을 괴롭혀 왔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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