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3차례 음주운전 30대 치과의사 법정구속

황정원 / 2019-01-14 09:21:23
법원, 징역 8개월 선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법정구속됐다.  

 

▲ 경찰청 외관 [UPI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3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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