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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