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법원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부적절한, 혹은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문제의 납품업체들의 주소지는 이 전 이사장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했고,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것도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산 것과 관련, 이 전 이사장과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 원을 이체하고, 한유총 회비로 550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 끝에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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