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김이현 / 2018-10-12 09:09:50
'친형 강제입원 부인' 관련 바른미래당 고발 사건
압수수색 대상 이 지사 신체도 포함…휴대폰 압수

경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지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부터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남아있는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혐의(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수사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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