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여부 17일 밤 결정

김광호 / 2018-08-16 09:07:00
특검, 15일 김경수 '댓글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제외
金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난 15일 특검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열린다.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지사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 출근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영장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의 댓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 14시간30분과 16시간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두번째 소환해서는 김씨와 3시간가량에 걸친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김 지사 진술 내용을 수사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 등을 벌인 특검은 지난 12일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50)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15일에는 지난 3월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했던 도모(61) 변호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52)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지사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김 지사는 16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출근길에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경남이 한가하지가 않다"며 "어려운 경남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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