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들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A 재단에 입사한 진정인 B 씨는 다음해 A 재단으로부터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약서는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한다',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마지막 문구는 '위 사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로 끝났다.
B 씨는 "서약서 제출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A 재단은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를 포함해 7가지 사유로 B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B 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B 씨는 A 재단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B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A 재단은 B 씨에게 직원으로서 재단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면서도 "강제로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재단에 "서약서 작성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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