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윤지오 "장자연과 속했던 기획사 계약 해지 위약금 1억 원"

김현민 / 2019-03-07 09:14:22
"당시 소속사에 있던 신인은 장자연과 나밖에"
"장자연이 '너라도 나가서 다행'이라 말해 미안"

고(故) 장자연 사망 사건 관련해 법정 증언을 했던 윤지오 씨가 과거 소속사를 언급했다.

 

▲ 7일 오전 방송된 CBS 표준FM '뉴스쇼'에 윤지오 씨가 출연해 얘기하고 있다. [CBS 표준FM '뉴스쇼' 캡처]

 

7일 오전 방송된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에는 윤지오 씨가 출연해 얘기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현정 앵커는 "오늘 3월 7일은 고(故) 장자연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다. 장자연 씨 동료배우이자 장자연 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다"고 윤지오 씨를 소개했다.

 

김현정 앵커는 "윤지오 씨가 (성추행을) 목격한 파티장에는 5명 정도가 있지 않았냐"고 질문을 건넸다.

 

윤지오 씨는 "자연 언니랑 저밖에는 여자 없었고 다른 분들은 다 김 대표 측근이었다"며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다 묵인되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자연이 살아있던 당시 소속사에 있었던 신인 배우는 자신과 장자연뿐이었다며 해당 소속사에 관해 얘기했다. 그는 "사실 소규모의 기획사가 아니라 자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였고 자본력도 상당한 회사였다. 그래서 신인을 발굴하는 회사는 아니었고 기존의 스타를 발굴하는 곳이었다"고 전했다.

 

김현정 앵커는 "근데 연예 산업 관계자들을 소개시켜준다면서 부르는 자리가 자주 있었던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윤지오 씨는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았다"며 "회사를 제가 몇 개월 밖에 있지 않았다.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전 그나마 다행히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온 상태였다.

 

김현정 앵커가 "1억 원 물어주셨다고"고 묻자 윤지오 씨는 "당시 1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저와 자연 언니는 신인이라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은 300만 원인데 위약금은 터무니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영향력이 있고 자본적인 능력이 됐다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라며 울먹였다. 아울러 "(장자연이) 굉장히 나가고 싶어 했고 제가 나가고 나서도 '너라도 나가서 다행이다'고 했다. 그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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