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수사 탄력…양승태 등 ‘사법농단 윗선’ 본격 조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수사를 기반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지목되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의 지시로 임 전 차장의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영장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곧바로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앞서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양측은 범죄 성립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는 임전 차장측 논리보다는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을 발부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로 보임됐다. 그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이자 임 전 차장 혐의 사실의 배후로 등장하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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