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북하겠지만 증인에 방해" 주의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욕설을 뱉어 제재받았다.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관한 항소심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앞서 검찰에 제출했던 자수서를 통해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약 6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내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2007년 다스 미국 소송을 담당한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소송비를 삼성에서 내주기를 요구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통해 돈이 지급됐다. 이 전 부회장은 "유력 대통령 후보가 요구하면 기업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인신문 후 검찰은 "증인이 얘기할 때 피고인이 '미친 X'라고 욕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할 때 표현을 하면 방해가 된다"며 "재판부에서 퇴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수긍하며 "제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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