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99년·2010년 이어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액수로, 올해보다 240원, 2.87% 상승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15명이 8590원에 투표했고,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은 11표, 기권 1표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 제12회 전원회의를 열었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마라톤 심의를 벌이며 12일 0시에 다음 차수 회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된 2.7%, 2010년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면서 "이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측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 구호"라고 반발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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