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생태탕 판매 금지…해수부 어시장·횟집 등 단속

김현민 / 2019-02-12 09:09:52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을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그동안 어획 단계에 집중됐던 불법 어업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이에 따라 어시장,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도 불법 어업 단속이 시행된다.

 

▲ KBS2 '2TV 생생정보' 캡처

 

이는 한해 1만 톤 이상 잡히던 명태가 2008년 후 사실상 씨가 마른 데 대한 방안으로 나온 대책이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해상에서 명태잡이가 금지됐다. 아울러 몸길이 9cm 이하 대게를 비롯한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의 어획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생태탕, 암컷 대게, 소형 갈치·고등어·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단속 기간 후에도 상시 감독을 이어나가며 불법 어획물 유통과 소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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