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장 양해영)는 8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 일자를 수정한 것으로, 지난 1일 소관 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수정안의 골자는 기존 '공표일 시행'에서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현국 의원의 보류안 제출에 따라 당초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22명의 의원 중 12명이 보류안에 찬성하면서, 집행부와 갈등설이 불거졌다.
올해 연말 설립 예정인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 1본부 5개팀, 2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는 61.6%가 공단 설립에 찬성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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