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교육청에 보내 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색에서 김 전 교육감 재임 때 근무했던 A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감사관은 공모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년 임기를 지낸 뒤 2022년 말까지 5년 더 근무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A 전 감사관은 첫 임명 이후 두번의 연임을 통해 총 7년 동안이나 시교육청에 재직했다.
앞서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A 전 감사관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김 전 교육감과 인연을 맺은 후 감사관으로서 전 교육감을 계속 보좌한 한 점을 보면,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21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석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시교육청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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