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더이상 교권침해 교사 혼자 감내하게 해선 안돼"

최재호 기자 / 2023-09-04 11:34:38
시교육청, 법률지원팀 신설…현장 방문으로 악성민원 직접 대응 부산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 현장 방문을 통한 악성민원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 하윤수 시교육감이 지난 7월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와 관련, 교권침해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을 맡게 된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에 나선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방문 또는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시교육청은 7월 24일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마련한 바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되면서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지난달 4일 개인 SNS(페이스북)를 통해 '아동 학대 처벌법'에 대한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소신발언을 게시, 교사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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