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통 단속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불법·불량 씨감자, 채소종자, 묘 등 종자(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 미표시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하거나, 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56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원에서는 2022년도에 종자 유통단속에서 종자(육묘)업체의 법규 위반사실 14건을 적발해 송치 6건, 고발 1건, 과태료 7건 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가을에 파종할 맥류 종자 신청하세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가을에 파종할 보리·밀, 호밀 종자를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급하는 작물은 △쌀보리 4품종(흰찰, 누리찰, 재안찰, 새쌀) △겉보리 2품종(혜양, 큰알보리1호) △청보리(영양) △밀(백강밀) △호밀(곡우) 등이다. 백강밀은 소독으로, 곡우는 미소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이나, 잔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백강밀은 8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보급종은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15일부터 국립종자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급종의 품종 특성, 신청방법 등 의문사항은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또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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