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는 지난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 특례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해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DSR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HUG·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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