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와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한다.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의 복리 증진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에 사용된다.
최경범 소방서장은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밀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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