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대리 농지에 철광슬래그 '대규모 성토 묵인' 의혹

손임규 기자 / 2023-08-21 11:22:59
농지법 위반에도 행정조치 없이 연장허가, 명의변경 이뤄져 
취재 시작 이후에야 원상회복 사전통지…전형적 '뒷북행정'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버섯재배 지역에서 농지 성토용으로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인 철광슬래그와 순환골재가 수만㎥가 불법 성토된 뒤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군은 수년 동안 이를 묵인해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지주에 원상회복 사전 통지를 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버섯재배사 농지에 철광슬래그와 순환골재 수만㎥가 불법 성토된 채 방치되고 있다.[손임규 기자]  

21일 창녕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유어면 대대리 산 20-3번지 1668㎡, 470(전)1944㎡ 등 5필지 9249㎡에 버섯재배사를 건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옹벽, 성토 등 기초 부지공사를 완료했다.

당시 해당 버섯재배 업자는 2만4794㎥(산지 6961㎥)가량 성토한다는 사토처리계획서를 창녕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토처리계획서와 달리 외부에서 반입된 것은 불법 폐기물인 철광슬래그와 순환골재 등으로 양 또한 몇배에 달한다. 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지법 제42조와 34조를 위반한 것이다.

부지공사 당시 인근 주민들이 환경문제 등으로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불구, 창녕군은 농지 불법 폐기물 성토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군은 지난 2020년 버섯재배사 연장을 허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명의변경까지 받아들였다.

해당 업자가 수년간 농지에 폐기물을 마구 버려왔다는 점으로 미뤄, 버섯재배사 조성을 빌미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불법 개발행위를 저질러왔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지에 반입 성토할 수 없는 철광슬래그, 순환골재가 불법 성토돼 있었다"며 "21일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사전통지하고 지주를 불러 폐기물 성토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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