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 측이 청구 이유로 내세운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과 관련,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런던의정서와 공동협약의 체약 당사국이긴 하지만, 이들 조약은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분쟁 해결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원고 측이 내세운 민법 제217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가 매연, 액체 등으로 이웃 국가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비슷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선고 후 원고 측 환경·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법원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보고자 한 노력과 정성에 찬물을 끼얹어 유감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선고는 국가 간 협약임에도 국제적인 신의와 조약 의무를 저버리도록 사법부가 용인한 것으로, 국제협약에 있어 국가가 아닌 도쿄전력과 같은 개인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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