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자릿세 없앤 남해군, '그림자 규제 개선' 전국 우수사례

박종운 기자 / 2023-08-14 08:52:48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경남 남해군에서 추진한 '해수욕장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남해 상주은모래비치해수욕장 전경 [남해군 제공]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를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군의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내 금지 행위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이 각종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했다.  

또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협의회가 반려견 출입구역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방문객과 지역민이 조화롭게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례를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범국가적 확산을 위해 전파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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