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 명령 대상은 태풍 대비에 취약한 선박의 선주,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이다.
부산시는 요트경기장 시설물 자체점검반을 편성, 요트체험 프로그램 등 영업행위를 하는 70여 곳의 마리나 대여업체를 포함해 해상계류장 정박 중인 500여 척의 선박들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백종찬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해경·소방당국과 공조해 태풍 대비 시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피항 지역 내 선박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해 요트경기장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관광마리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