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의 건물 옥상에서 망치와 각목으로 바닥을 내리져, 아래층 장애인복지시설에 큰 소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를 반복했는데, 해당 장애인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 사회복지사에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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