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옥상 올라가 망치로 '쿵쿵'…층간소음 보복 70대 '집유'

최재호 기자 / 2023-08-06 12:26:33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장애인복지시설 옥상에 올라가 망치로 보복 소음을 내고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까지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의 건물 옥상에서 망치와 각목으로 바닥을 내리져, 아래층 장애인복지시설에 큰 소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를 반복했는데, 해당 장애인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 사회복지사에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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