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주민등록 사실조사–8월31일까지 '농업기금' 37억 융자

박종운 기자 / 2023-07-31 09:20:00
경남 산청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균 제공]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이뤄진다. 조사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로 실시하고 이후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농업발전기금 37억원 융자 지원…8월1~31일 신청·접수

▲유기농 한우 목초지 방목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37억 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산청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다.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이거나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 또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 최대 5000만 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5억 원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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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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