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현재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 3건과 행안위 1건 등 총 4건이 계류돼 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만난 김태호 국회의원과 법사위원들이 거창사건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법안 통과를 희망했다.
거창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은 "이제 공감대가 많이 쌓여가고 있어, 올해 국회 차원에서 마무리되고 대통령 결단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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