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총 105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수금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거액의 돈을 횡령해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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