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거제시장의 배우자, 항소심서 벌금 250만원…1심 그대로

최재호 기자 / 2023-07-21 12:27:40
300만원 미만 형량으로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여부 영향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최봉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 배우자 김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끝낸 뒤 곧바로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선출직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박종우 거제시장은 전날(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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