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업주, 8000만원어치 로또 빼돌렸다가 사기혐의로 검찰송치

최재호 기자 / 2023-07-20 23:00:00
부산지역 복권 판매점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기장경찰서 제공]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해 2월까지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 씨는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마구 빼돌린 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에 판매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 원까지 사고팔 수 있지만, 해당 업주는 매주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구매한 뒤 일부 당첨된 로또의 경우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바꿔간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복권 측은  A 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8000만 원가량이나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재호 기자

최재호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