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금주 구역' 조례 발효–어린이 요리사 '요린이' 교실운영

박종운 기자 / 2023-07-17 09:50:49
경남 산청군이 다음 달부터 금주구역을 운영한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효된 데 따른 조치다. 

▲ 산청군 표지석 [산청군 제공]

금주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42곳이다.
 
산청군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도기간 금주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비롯해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금주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장소에서 음주에 대한 인식전환과 안전문제 등 폐해도 예방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요린이' 개강

▲ 산청군청소년수련관 요리교실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5일 '수련관요린이 집밥편'을 개강했다.

프로그램에는 산청에 거주하는 10세~13세 청소년 15명이 참가한다. 4회기로 진행되는 이번 요리 프로그램은 간식편에 이어 집밥편으로 구성됐다.
 
수련관요린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아 기존 간식편에 참여했던 청소년은 중복 참여가 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월 1회 토요일 오후 집밥을 요리하고 가족에게 제공하게 된다. 요리는 안동찜닭, 냉파스타, 미니버거, 나시고랭 등 4개 메뉴로 구성됐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요린이 수업을 너무 좋아한다"며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가 맛있는 요리를 직접 만들 수 있고 집으로 가져와 맛도 볼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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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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