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동 지역 소재의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하고 있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주택가 인근의 미사용 토지와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주차장은 무료 개방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10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삼문동 새마을금고 옆 공한지와 지엘리베라움 2차 인근 공한지 2곳의 70면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6곳 116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현재는 24곳에 625면수의 공한지 주차공간을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도 4~5곳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양방향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감안, 한 방향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하는 유연한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북성회전교차로 ~ 밀성제일여고 구간에 한 방향 주차 시행을 시작으로 삼문동 보건소 ~ 도서관 구간, 하남수산하나로마트 앞 등 총 5개 구간 2.3㎞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360여 대 주차가 가능하다.
박일호 시장은 "도심 속 교통환경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밀양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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