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여사장은 잇단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는데, 이번 사고로 차량도 압수 당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A(여·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36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 도로를 벤츠 승용차로 이동하다 택시를 잡고 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직원인 20대 B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라며 교사했다. 경찰은 B 씨가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동선 등을 분석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음주 사실을 입증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인근 목격자가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2번이나 있는 데다 모두 해당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차량도 압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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