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기장군청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A 씨로부터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사체를 야산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이는 생후 8일 된 날 유기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유기죄와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한 후 주거지에서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 장소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후 현장수색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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