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29일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부시장)를 열고, 관내 농어업인 1만2384명을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전체 지급액은 37억1520만 원이다.
특히,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했다고 사천시는 전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 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 원씩 지원했다.
정대웅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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