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자 군의원(나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집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의령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전소의 경우 1000만 원, 반소의 경우 500만 원, 부분소의 경우 30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가 경미한 100분의 10 미만 소실 △고의 화재나 법령 위반 건축물인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두어 기존 피해지원금 규정이 마련된 2021년 12월 22일 이후에 지원대상자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자도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민자 의원은 "기존에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으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운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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