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불법 농막 조사에서는 경남지역의 경우 밀양시·거제시 2곳에서 이뤄졌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지만 최근 주거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되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적발된 불법 농막 1463건 가운데 농막 불법 증축과 불법 농지 전용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존치기간 만료 356건, 전입신고 등 31건 등이다.
이들 불법 농막은 농사용 창고보다는 주로 주택·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기·지하수에다 화장실도 갖춰 주거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들 불법 농막에 대해 1,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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