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지조성 '무법천지'…학계리·모전리 단속 시늉만 반복

손임규 기자 / 2023-06-18 10:45:02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농지에서 절·성토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전용이 횡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를 애써 묵인하고 있다.

대합면 모전리에서도 제때 단속하지 못해 폐업 제조업체의 폐 주물사가 수만㎥가량 방치돼 있는 등(UPI뉴스 6월 2일자 '창녕군, 농지 산더미 폐기물 확인 않고 원상복구 승인'), 농지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일원에서 농지 흙을 외부로 반출하고 순환골재를 반입해 불법 성토하고 있는 현장 [손임규 기자]

주민의 제보로 취재진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A 업체는 최근 보름 동안 남지읍 학계리 83번지 농지 3858㎡에 농지개량을 하면서 깊이 2~3m 절토한 흙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었다.

대신에 창원시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토와 파쇄석 등으로 반입 성토한 뒤 흙으로 덮어 농지 형태로 조성하고 있다. 2m 이상 절·성토할 경우 관련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농지 배수를 위해 자연 상태의 사석을 성토할 수 있으나 가공한 파쇄석이나 순환골재는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 성토재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덤프트럭이 진입하면서 도로를 마구 파손하는 등 무법천지다. 

창녕군은 15일 동안 3m 정도의 농지를 절·성토해 엄청난 흙과 성토재가 반출입됐는데도 사토 30여대, 순환골재 12대 정도 성토했다는 업체관계자 말만 듣고 절·성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성토재 확인을 요청했으나 부인해 확인을 하지 못했다. 개발행위허가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다음 주 중으로 순환골재 원상복구 조치하면서 성토재 확인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창녕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서 폐 주물사 등 폐기물 불법 성토 사실을 확인한 농지 매입자가 지난해 3월 군청에 이를 고발했지만, 1년 넘도록 유해 중금속이 함유된 산더미같은 폐 주물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 성토된 채 방치돼 있는 폐 주물사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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