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22분께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5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와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갔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다시 편의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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