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출신 서준원(23)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서준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지난 3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준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범죄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익명 채팅에서 알게 돼) 만난 적이 없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서준원 측에 다시 증거 의견을 묻자, 서준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법원 조사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앞서 서준원은 지난해 8월18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대화하면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7차례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외에도 영상 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월 23일 당일 구단 징계위를 개최해 서준원을 방출하기로 결정했고, 최동원기념사업회는 같은 달 27일 서준원의 '고교 최동원상' 수상을 박탈하기도 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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