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심 선고…동거여성 부부도 구속 상태로 재판 중 '키 87cm 몸무게 7㎏', 4세 딸을 사실상 '미라'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가을이 친모 A 씨와 함께 동거했던 여성 B 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구속 기소된 해당 여성은 남편과 함께 아동학대·살해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성매매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학대 행위로 딸 가을이(가명)가 숨졌다고 진술했던 A 씨는 최근 함께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겠다"며 B 씨의 범행을 폭로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초반에는 '모든 걸 뒤집어쓰고 가라'는 B 씨의 지시가 있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B 씨가 본인도 과거에 성매매를 해봤다며 성매매를 권유했다. 성매매로 번 돈은 B 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 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B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B 씨의 권유로 2020년 겨울부터 2년가량 2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 생활을 하면서 번 돈을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단순한 동거인 수준을 넘어 강요와 협박으로 A 씨를 성매매 현장으로 내몬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A 씨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성매매를 하고 아침엔 주로 취침한 만큼 가을이는 주로 집에 있었던 B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종용했고,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12월 14일 가을이가 숨질 때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말고는 식사를 따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고픈 가을이는 냉장고에 먹다 남은 매운 아귀찜, 흙 묻은 당근과 감자를 먹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엄마가 성매매 현장에 나간 시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가을이는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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