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지 산더미 폐기물 확인 않고 '원상복구' 승인해줘 논란

손임규 기자 / 2023-06-02 15:07:43
제조업체, 2017년 부지조성→2019년 2월 사업 자진취소
군청, 폐업처리·원상복구완료 승인…현장 폐주물사 그대로
경남 창녕군이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 폐 주물사 등 불법 성토에도 불구, 단속을 외면하는 등 농지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 성토된 폐 주물사 [손임규 기자]

이 지역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매입을 추진하던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서 폐 주물사 등 폐기물 불법 성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창녕군에 고발했지만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사비를 들여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리·아연 성분 등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창녕군에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 고발하자, 그제서야 당국은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폐 주물사 수만㎥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제조업자 B 씨가 지난 2017년 5월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부지 조성을 하다가 2019년 2월 창업 사업계획승인을 자진 취소한 장소다.

같은 해 3월 초에 창녕군은 해당 자진 폐업 업자에 원상복구 완료 승인·창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묵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지난달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구리·니켈·아연·불소화합물이 기준치의 1.66배~11.47배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폐기물 제거 등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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