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내이동 옛 영남병원 부지에 입점 계획인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설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무너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며 입점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대형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사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첨부 등으로 제한되지만, 1000㎡ 이상 3000㎡ 미만 대규모 식자재마트의 경우 개설등록 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와 함께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밀양시의회에 대해서도 대규모 식자재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아리랑시장상인회(이창현 회장), 아리랑시장내일상인회(지효민 회장) 등과 함께 밀양시에 입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결사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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