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에게 선거인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 문자 발송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 명의의 문서나 광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또한 오 구청장은 아내와 합계 약 168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4건, 비상장주식 3건, 골프 회원권 등 신고를 누락해 약 47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직접적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구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산 주택 업무협약은 자서전과 선거공보에도 그 내용이 상당히 강조돼 있다"며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총액은 약 47억 원으로, 오태원 구청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하겠다는 밝힌 100억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재산 내역은 유권자들에게 알려지고 이는 후보 선택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자수성가하며 공공주택 기부 등을 강조해온 피고인으로선 재산이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오 구청장 측은 이날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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