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오피스텔 빌려 기업형 성매매 영업한 일당 검거

최재호 기자 / 2023-05-25 10:05:31
총책 등 2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경남과 부산, 강원도 등 전국에 걸쳐 오피스텔 여러 채를 빌려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성매매 알선 오피스텔 내부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지역업소 관리자 B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범인도피)로 창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60대)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부산, 강원 춘천 오피스텔 4곳에 17개 호실을 빌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9만~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된 2명의 불법 수입금 1억66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고, 추가로 확인된 약 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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