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꾸며 환자 29명에게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29명은 해당 치과의원이 발급한 허위 진료확인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700여만 원을 타냈다.
'치조골 이식'은 부족한 잇몸뼈를 인공 뼈로 보충해 채우는 치과 수술이다. 주로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이 튼튼하지 못한 환자에게 시술한다.
검찰은 보험금을 타낸 환자 29명은 보험금 액수와 자백 여부 등을 고려,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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