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지청, '진료기록 조작' 환자 보험금 타내게 한 치과의사 등 3명 기소

손임규 기자 / 2023-05-24 15:59:00
6700만원 보험금 챙긴 29명, 액수·자백 따라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진료기록을 조작해 환자들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내게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밀양시 모 치과의원 의사와 상담실장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 창원지검 청사 모습 [창원지방검찰청 제공]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꾸며 환자 29명에게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29명은 해당 치과의원이 발급한 허위 진료확인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700여만 원을 타냈다.

'치조골 이식'은 부족한 잇몸뼈를 인공 뼈로 보충해 채우는 치과 수술이다. 주로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이 튼튼하지 못한 환자에게 시술한다.

검찰은 보험금을 타낸 환자 29명은 보험금 액수와 자백 여부 등을 고려,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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