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은 6배 이상 정부 보상받아…사전정보 의혹 경남 창녕군농민회·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24일 창녕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악용·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재 도의원(창녕1)을 고발 조치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농촌경제 전문가를 내세워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도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갖고 있는 농지는 김해와 창녕, 경북 청송군 3곳의 모두 4필지 9300여㎡ 규모인데, '가짜 농부'로 드러났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경재 의원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는 주거지인 창녕 외에도 김해, 경북 청송군 등 3곳에 9300여㎡ 규모라고 밝혔다.
김해 진례면 일대 농지 5만8000여㎡를 매입할 때 인근 10필지 소유자가 동시에 변경됐다. 창녕에 주소를 둔 주민이 8명이며, 전체 매입금의 80% 이상을 농협 대출을 통해 매입했다.
이 의원은 경북 청송군에도 농지 2200㎡를 사들였다. 매입 이후 이곳 농지는 주변 개발로 정부에 수용이 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농지 시세와 6~7배 정도 높은 보상을 받았는데,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추궁이다.
이 의원은 김해 농지를 구입할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통해 직접 경작용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차계약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임대했으며 창녕 농지도 불법 임대했다고 반박했다.
경북 청송의 땅의 경우 창녕으로부터 160㎞ 이상, 김해도 40㎞ 이상 떨어졌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김해 농지를 2021년 이전에는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해명도 거짓 해명으로 확인됐다.
강창한 창녕군농민회장, 김미정 창녕군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는 "농촌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며 도의원이 됐지만 실은 농촌 땅 투기전문가였다"면서 "창녕군과 김해시는 이 의원 소유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 후 신속하게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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