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5명 환자 모집…"과거 '도수치료' 둔갑시키는 수법서 진화" 성형시술을 해놓고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한 병원장과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성형전문의원 병원장 A 씨, B 씨 등 브로커 5명, 환자 84명 등 총 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총 1993차례에 걸쳐 허위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좀 레이저 치료가 성형시술이나 수술과 달리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는 점을 노렸다. 병원은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내고, 환자들은 큰 비용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은 뒤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겼다.
A 씨가 실비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10~20차례 성형시술을 해주면, 환자들이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진료기록을 민영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 원가량씩 보험금을 받았다.
환자들이 받은 성형시술은 쌍커풀 시술, 눈밑 지방 제거 시술 등 다양했다. 범행에 가담한 환자 84명가 받아챙긴 보험금은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장은 브로커 5명에게 수수료 10%를 지급해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성형수술을 받은 뒤 '도수 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에서 무좀 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환자들도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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