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겐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 씨는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벌금 300만 원씩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버스(25인승)를 세워 아이들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차 뒷부분에 서있던 D 군이 차량 바뀌에 가방끈이 말려들면서 70m가량 끌려갔다. 이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차량은 어린이집 정문이 아닌 도로 방향으로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은 차량을 뒤쪽으로 돌아야만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하차 담당 C 씨는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장 B 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기사)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금고형이 선고된 B 씨에 대해선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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