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5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두 달 동안 13차례 회의와 5회의 증인신문, 1회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정 8건, 건의 8건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또한 현장 시료 채취를 통해 토양오염도 검사 의뢰해 분석한 결과 23개 항목 중 5개(구리·납·아연·불소·석유계탄화수소) 항목이 토양오염도 기준치를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폐기물에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다소 검출됐다.
이에 의령군의 초기대응 미흡과 업무상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성토된 폐기물의 원상 복구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의령군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오민자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집행부에 업체와 공원묘원 두 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군이 고발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본회의를 연 뒤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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